[앵커]<br />6년 전 서울광장은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도록, 신고제가 도입됐는데요.<br /><br />그동안 보수성향의 일부 단체들은 동성애 행사 등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회들이 무분별하게 열린다며 반발해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광장 집회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조례 개정 청구 서명이 다음 주 서울시에 접수되는데,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0년,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에서 신청만 하면 집회를 열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 서울광장!<br /><br />[허광태 /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(2010년) :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자 합니다.]<br /><br />당시 이에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[박원순 서울시장 / 지난 2011년 :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나친 반목…]<br /><br />그 뒤로 6년,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해온 서울광장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는 이곳에서 열린 동성애 관련 행사가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반발했고,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자며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 청구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반년에 걸친 서명 운동 결과, 해당 단체는 조례 개정의 최소 청구인 수인 8만 4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례 개정 단체는 오는 4일, 그동안 받은 서명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이신희 /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본부 대표 :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이런 것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…]<br /><br />서울시는 중복 서명 여부를 확인한 뒤,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수리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6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를 서울광장 신고제! <br /><br />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에 불러올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010501373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